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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지에 상간녀 됐다”…2년 만나 결혼 약속한 남친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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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전용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과 교제 중이던 한 여성이 한순간에 상간녀가 됐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지난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2년 전 미혼만 가입할 수 있는 소개팅 앱으로 남자친구를 만났다. 두 사람은 만난 지 2년째에 접어들었을 무렵 결혼을 약속했고 A씨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도 남자친구를 소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결혼 준비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남자친구는 ‘결혼은 처음이라 걱정이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등 핑계를 대며 말을 돌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A씨는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후 몇 시간 만에 남자친구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전화를 받았고, 며칠 뒤에는 상간 소장까지 받게 됐다.

한순간에 불륜녀가 된 A씨는 “미혼만 가입할 수 있는 앱에서 만났다 보니 남자친구가 유부남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남자친구가 저를 속였다는 걸 실토하며 사죄하는 통화 내용도 녹음했다”고 했다.



이어 “칼같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남자친구가 찾아오면 몇 번 만나긴 했다”며 상간 소송에서 억울한 사정이 참작될 수 있는지, 자신을 속인 남자친구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지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규리 변호사는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A씨의 경우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관련된 증거를 첨부해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다퉈볼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A씨가 사리 분별이 충분히 가능한 30대의 미혼 여성이며, 상대방과 2년여 간 교제를 지속해 왔으므로, A씨가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남성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A씨를 속여 왔는지를 잘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A씨가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위자료 산정 시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을 함께 고려하고 있어, 명백하게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도의적인 측면에서라도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는 태도도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A씨는 남자친구의 부인과 관계에서는 위자료를 내야 할 수도 있으나 A씨와 남자친구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A씨가 피해자이다.

이에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다”며 “남자친구의 기망에 따라 왜곡된 사실 판단에 기초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므로, 남자친구의 행위는 A씨에 대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서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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