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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가스 냉난방기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비 90% 지원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자리잡고 있는 대전시청.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스열펌프(GHP)는 전기모터 대신 가스엔진을 이용해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로 여름철 전력피크 완화대책으로 학교나 상업용 건물 등에 널리 보급됐다.

그러나 가스열펌프(GHP)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어 배출가스 규제를 받고 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해 운영중인 가스열펌프(GHP)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준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등의 법정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GHP)를 설치·운영중인 사립대학, 유치원, 병원 등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장치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은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10%를(1대당 약 35만 원) 부담해야 한다. 부착한 저감장치는 2년 이상 운용해야 한다.

6월 23일까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자는 오염배출 저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백계경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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