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할 명확안 법적 근거는 명시돼 있지 않다.
개정안에는 변호사와 의로인이 직무에 관해 나눈 이야기나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서류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를 위반해 수집된 서류, 자료 등을 향후 증거로 쓰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적시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도움을 받은 변호사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임의 제출을 사실상 강요하는 방법으로 피의자에 대한 증거를 수집·사용하는 경우를 법적 근거를 통해 차단하는 것이다. 다만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때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뒀다.
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이 자료 임의제출을 요청해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셈”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