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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에 구원투수로 등판한 신탁사 …동선2구역 연내 분양 '이상無'

하나자산신탁, 동선2구역 사업대행자 선정

분양불→기성불 변경해 공사비 협상 중재

신탁방식으로 공사비 분쟁 진화한 첫 사례

동선2구역 조감도/사진=동선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도시정비사업 곳곳에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마찰이 심화되는 가운데 신탁사가 ‘구원투수’로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동선2구역은 지난달 31일 정기총회를 열고 하나자산신탁을 사업 대행자로 선정했다. 이주가 거의 완료되고 착공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사업 방식을 바꾼 것이다. 동선2구역은 성북구 동선동 4가 304-2번지 일대 1만 5608.2㎡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0층 8개 동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총 334세대(임대 57세대 포함)로 시공사는 계룡건설이다.

동선2구역은 지난해 5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이주를 개시해 현재 이주가 98%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그간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은 착공을 앞에 두고 급제동이 걸렸다. 시멘트 등 자재 값과 인건비 등을 포함한 공사비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건설사와 조합 간 이견 차가 커진 탓이다.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사업이 지연되자 조합과 시공사는 뒤늦게 신탁사를 찾았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에서 신탁사는 사업 초기의 사업 시행자, 또는 조합 설립 직후 사업 대행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이견이 커져 분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다.

뒤늦게 사업 대행자로 참여한 하나자산신탁은 공사비 지급 조건을 분양불에서 기성불로 변경해 평당 700만 원을 훌쩍 넘겼던 공사비 협상을 600만 원 대 중반으로 낮췄다. 분양불은 분양률에 따라 공사비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시공사가 분양 대금 등을 받아 공사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크다. 반면 기성불 방식은 공정률에 따라 공사 대금을 나눠 지급해 시공사의 자금 부담이 줄어 공사 단가를 낮출 수 있다. 동선2구역의 한 조합원은 “신탁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처음에는 반대의 목소리도 컸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이에 따른 비용 절감, 빠른 사업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하나자산신탁과 조합은 조속히 사업을 재개하고 계획대로 연내 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로 최근 많은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인상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 삼숭지구 지역주택조합은 지난달 현대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쌍용건설과 시공 계약을 맺었다.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 조합 역시 기존 시공사업단이던 대우·GS·SK에코플랜트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단의 입찰을 받고 있다. 부동산 신탁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민간 아파트의 탄소 중립 시공까지 의무화되면서 이 같은 공사비 마찰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자금력과 사업 추진력을 갖춘 신탁사들의 사업 참여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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