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년 간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주택 전세 보증금이 3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직방이 전세 계약기간을 2년으로 가정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2021년 하반기 전국 주택전세거래총액은 149조 8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내년 상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 총액 153조 900억 원까지 더하게 될 경우 앞으로 1년 동안 전국의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보증금 규모는 302조 1700억 원에 육박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011년 실거래가 공개한 이후 거래액 기준으로 최고치다.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의 전세거래 총액이 228조 3800억 원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이어 연립/다세대가 33조 4200억 원(11.1%), 단독/다가구가 22조 8100억 원(7.5%), 오피스텔 17조 5600억원(5.8%) 등이었다. 아파트 외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이지만 최근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이들 주택에 집중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직방은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향후 1년 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세보증금 총액은 서울이 118조 68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강서구, 강동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13조 2100억 원) △송파구(11조 6000억 원) △서초구(9조 2500억 원) △강서구(7조 4700억 원) △강동구(6조 5500억 원) 등이다.
한편 경기는 98조 9300억 원, 인천은 15조 8200억 원으로 수도권에서만 총 233조 4300억 원(77.3%)이 집중돼 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의 전세계약 만료 보증금 총액이 12조 1700억 원으로 유일하게 10조 원을 넘겼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00조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이 1년간 일시에 모두 반환되지는 않겠지만 전세보증금 거래 총액이 줄어들고,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2년 전보다 13.5%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보증금 계약만료가 예상되는 만큼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살피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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