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수선집을 차려놓고 불법 의료 행위를 하다 적발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민)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서울 강남구에서 의료 수선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자신의 가게 안쪽에 침대 등을 설치하고 두 남성에게 수십 개 침과 뜸 시술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2013년 허리디스크가 발병한 A씨는 대학 평생교육학과에서 6개월간 침술을 배우고 독학으로 뜸뜨는 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후 A씨는 불법 시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50대 남성 B씨는 A씨가 자신의 허리와 발 부위에 10㎝ 정도 되는 침 10여개를 놓고 허리 부위에 뜸을 뜬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60대 남성 C씨도 A씨가 자기 머리에 작은 소침 20~30여개를 놓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이들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재판부는 B·C씨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또 A씨 가게에서 강한 한약 냄새가 났다는 주변인 증언과 A씨가 실제 침을 소지하고 있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일지라도 소지 면허 이외 의료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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