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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막힌 '재초환 완화'…1억 vs 8000만원 면제기준 두고 팽팽

국토위, 법안소위서 논의했지만

부담금 부과 구간 등 놓고 이견

분상제 실거주의무 폐지법도 지연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연합뉴스




재건축부담금 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에 막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완화 수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는 개발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으로서는 많게는 수억 원씩 부담해야 하는 탓에 대표적인 규제 ‘대못’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정부와 여당은 조합원 1인당 부담금 면제 기준을 현행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부과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부과 구간도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재건축부담금 완화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부담금 면제 기준과 부과 구간을 정부 여당 안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제 기준을 8000만 원으로, 부과 구간은 5000만 원으로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후순위로 밀리면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 중인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 여당은 이 역시 과도한 규제로 보고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자칫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위에는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아파트의 상가 지분을 나누는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권리 산정 기준일 대상에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해 권리 산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로 상가를 보유한 사람에게 입주권을 주지 않도록 했다.

현재는 토지 분할 완료 전이라도 해당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시행 인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이 있는데 개정안은 권리 산정일 이후 상가 쪼개기로 늘어난 소유자를 제외한 토지 등 소유자가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고 제한했다. 앞서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상가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권리 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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