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22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9시까지 모두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내용별로 보면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체제 관련 유착 의심 신고가 6건이었다.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등 초과 징수, 허위·과장광고는 각 4건이었다. 이중 대형 입시학원과 관련된 신고는 6건이었다.
교육부는 접수된 사안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을 진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명령, 수사의뢰 등 상응하는 제재를 할 예정이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은 7월 6일까지며 이후에도 신고센터는 계속 운영된다.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신고센터에 접속하면 신고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26일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발표한다. 최근 3년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도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올해 수능 출제기초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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