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수변 중심 공간으로 재건축된다.
27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성산시영아파트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과 밀도, 건축물 배치 및 디자인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광천변 성미다리를 중심으로 반원 형태의 열린 공원을 조성해 문화비축기지와 월드컵경기장 등 주변 문화 기능이 연계된 수변 중심 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공원 내 건축물을 최소화해 수변에서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외부 개방이 가능한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또 공원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해 주변 주민들이 편리하게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불광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마포구청과 단지 사이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해 이동 편의성도 높일 방침이다.
주동의 배치는 수변 개방감과 특화 디자인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입지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전체 높이는 120m 이하다. 이에 따라 앞서 최고 35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해왔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도 층수를 최고 40층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안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위는 서울시가 올 3월 한강변의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규제하던 일명 ‘35층 룰’을 폐지하자 최고 층수를 40층으로 높인 계획안을 추진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성산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개방감 및 보행 편의성이 확보된 불광천변 수변 중심의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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