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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진실 곧 밝혀질 것”…박영수, 구속심사 출석

대장동 일당에게 8억원 수수 혐의

'50억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승현 기자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9일 결정된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다. 진실은 곧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 등으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와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씨 등으로부터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씨와 남씨, 회계사 정영학씨 등에게서 나온 5억원을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씨를 통해 받고, 다시 이 돈을 김씨에게 보내 화천대유의 증자대금으로 사용케 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날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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