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생리팬티·탐폰·생리컵 등 생리용품의 효능을 거짓·과장으로 명시한 광고 222건이 적발돼 접속차단 등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5월 24일부터 6월 15일까지 생리용품 온라인 광고·판매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거짓·과장 광고를 다수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인 광고 내용은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직구·구매 대행한다는 광고 150건(67.6%) △공산품인 위생팬티를 의약외품인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건(18.5%)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생리통 완화 등에 효과가 있다며 거짓·과장 광고한 31건(14%)이었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에 따르면 생리대 사용만으로 생리통 예방·완화, 질염 유발 세균(칸디다균 등) 억제 등 질병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식·의약품의 부당한 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다.
검증단은 “월경용품을 적절히 교체하지 않고 장시간 착용하는 등 잘못된 사용방법으로 인해 ‘짓무름?발진?질염’ 등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월경용품은 허가된 사용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증단은 생리용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일회용 생리용품은 재사용하지 말고 사용기한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생리대 사용 전 낱개 포장의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하며 생리혈 양이 적더라도 생리대는 2~3시간마다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 또 다른 사람과 생리컵을 공유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제품을 항상 세척·소독해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허가된 제품인지 조회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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