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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野의원들 "양평道 백지화, 3개 법률 위반한 불법"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어 주장

"국가재정·도로·광역교통관리법 등 위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가운데) 의원과 위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결정에 대해 “엄연한 불법으로 3개 법률과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원 장관 결정에 대해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려 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50조,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게 한 도로법 5조 7항 및 6조 8항,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교통개선대책을 바꿀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3조 3항 및 7조의2 3항을 각각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원 장관은 즉각 백지화를 철회하라"면서 "원 장관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영부인 일가가 아닌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을 위해 원안대로 사업을 신속히, 정상적으로 추진하라"고 했다.

국토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용역사가 원하는 노선만 선택적으로 분석 △원안 노선에 강하 IC를 설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왜곡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거짓 △새 종점 적용 시 사업비가 3000억 원 증가 △국토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자료가 사실은 존재 등 5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원 장관과 국토부의 이런 행태는 국정조사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면서 "이런 행태가 지속될 경우 국정조사를 넘어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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