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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차명계좌로 주식 거래해 11억 여 원 시세차익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통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 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 부사장 박모씨 역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 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이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에코프로그룹의 지주사인 에코프로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4조816억원이며, 전날 기준 시가총액은 29조6632억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2위다. 에코프로그룹은 이차전지 열풍에 힘입어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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