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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취해 인도 돌진' 롤스로이스男, '피해자에 할 말은?' 질문받더니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뺑소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상해,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신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신모(28)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뺑소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상해,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신 씨는 이날 오전 7시 50분경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할 말 있느냐?", "약물 과다 복용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하고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조사에 따르면 신 씨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은 후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나 신 씨는 모두 의료 목적의 처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신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원 3곳을 지난 16일 압수 수색을 해 신 씨가 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마취제를 필요 이상으로 처방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신 씨가 낸 사고로 다친 피해자는 20대 여성으로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받았으나 현재 뇌사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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