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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시설公 등 7곳 최하점…경영진 연봉 최대 10% 삭감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 25개 기관이 최상위 등급을 받고 7개 기관이 최하위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지방공기업 평가대상은 279개(공사 70, 공단 87, 상수도 122) 기관이며 경영관리, 경영성과 2개 분야 20여개의 세부지표를 활용했고 평가 등급은 최상위인 ‘가’ 등급부터 최하위인 ‘마’까지 5개 등급으로 배분했다.

구조개혁, 재무건전선 등 성과를 창출한 25개 기관은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으로 선정됐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새정부 최초로 기관통합을 완료해 구조개혁의 기틀을 마련했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혁신에 기반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3개년 연속 수익증가로 안정적 재무구조를 실현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신기술 도입·해외사업 참여·기능조정 등의 혁신이 비용절감과 재무성과로 연결되어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고, 울산시설공단은 조직을 슬림화하고 사업수입·노동생산성 등 경영성과가 크게 향상됐다. ‘가’등급으로 선정된 기관의 기관장은 연봉월액의 최대 400%, 직원들은 최대 200%까지 경영평가 평가급을 받을수 있다.



반면 서울물재생시설공단과 광주시서구시설관리공단, 당진항만관광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등은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과 임·직원은 평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기관장과 임원들은 다음 연도 연봉 5~10% 삭감 대상이 된다. 차하위인 ‘라’ 등급 기관의 경우 기관장과 임원들의 연봉은 동결되며 직원들에게는 연봉월액의 30~50%의 평가급만 지급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강도 높은 경영개선 조치로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평가등급이 낮거나 경영·재무관리가 부실한 지방공기업 중 경영 전반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해 법령상의 인사·조직·경영에 대한 이행과제를 포함한 경영개선 명령을 통보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경영 개선과 정상화 조치를 했음에도 해당 지방공기업이 필요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강력한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연속해서 ‘라’ 또는 ‘마’ 등급을 받은 기관이 이미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개선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장 해임이나 대대적 구조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효율성과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게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기관은 적극적인 경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영평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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