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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87.5%, “정당현수막 강제철거 해야” 찬성

정당 현수막 시민인식 조사 결과 인포그래픽




인천시민 87.5%가 정당현수막을 강제철거 해야하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최근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정당현수막’에 대한 시민인식’에 대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시정?소통분야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55.9%가 거리에 난립한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불편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정치혐오를 조장한다’는 의견이 48.6%로 가장 높았고, 통행 및 시야방해, 깨끗한 거리 조성에 역행 등‘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40.7%(생활환경?안전 저해 30.9%, 환경정비에 역행 9.8%)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장소?시간?형태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특례조항에 대해 응답자의 60.3%가 알고 있고, 특례조항 입법 취지에 대해 절반 이상인 50.5%가‘해당 법의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 게시에 대한 규제를 담은 옥외광고물 조례는 지난 6월 공포?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절반에 가까운 48.3%가 알고 있고, ‘조례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시민의 절반 이상인 59.5%로‘공감하지 않는다(16.6%)’는 의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인천시가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에 대해 철거한 것’에 대해 75.4%가 ‘잘하고 있다’, ‘조례를 위반한 정당현수막 강제철거 이행’에 대해서는 87.5%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헌법소원 진행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1%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67.1%가 ‘잘하고 있다’고 답해 인천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정당현수막 특례조항 폐지를 위한 움직임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7월 17명 전원 동의로 공동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각 시민단체와 변호사 단체에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하는 등 정당현수막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시민인식조사는 전문리서치업체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인천시 10개 군?구에 거주 중인 19세 이상 인천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비례할당 추출해 온라인 및 전화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7일간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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