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국가사업매립지 소유는 정비사업 시행자"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국가" 주장

농어촌공사, 매립지 세금 취소 소송 패소

대법원. 연합뉴스




국가사업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라 하더라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법적으로 정비사업 시행자의 소유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고흥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와 나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단위 농업 종합 개발사업, 서남해안 간척사업 등에 참여해 전남 영산강 일대와 경기 시화호 일대 등 매립지를 취득했다. 세무 당국과 지자체는 이 토지들을 공사 소유로 보고 2020∼2021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 총 5억5500여만원을 부과했다.



공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측은 재판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국가에 있고 토지로 인한 비용과 수익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므로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국가"라고 주장했다. 공사는 수탁관리자에 불과할 뿐 토지는 국가 소유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1, 2심 법원은 과세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매립지 중 용도에 있어서 공공성이 매우 강해 사적인 관리·처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은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나 매립면허취득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있어서 국가가 관여하는 사정은 해당 토지가 가지는 공공성의 징표일 뿐 실질적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관련 법리의 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