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위탁해 운영 중인 도립요양원에서 치매 노인 간 성폭력이 발생했지만 요양원 측은 이를 숨기는 데 급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KBS에 따르면 해당 요양원에 입소 중인 A(85)씨는 지난 4월부터 여성 병동에 드나들며 성폭력을 일삼았다가 지난 7월에서야 노인보호기관에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요양원에는 치매를 앓는 남녀 노인 79명이 입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요양원 원장 등에게도 보고됐지만 요양원 측은 3개월 넘게 A씨를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와 분리도 하지 않은 채 자체 해결하려고 했다. 해당 요양원이 피해자 가족에게도 사실을 알리지 않은 탓에 성폭력 사건이 반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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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현장 조사를 거친 시 당국과 노인보호기관은 지난 4일 요양원 종사자 50여 명(조리원 등 제외)을 정서·학대 방임으로 결론짓고 종사자당 적게는 150만원, 많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요양원 측은 "가해자에게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를 했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요양원 내 성폭력 실태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 요양원 관계자들이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보령 내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 조치된 상태다. 다만 시 당국은 요양원 업무정지에 대해선 나머지 입소자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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