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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까지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전세피해지원센터 접수 물건 1회 이상 중계 공인중계사 대상

경기도청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11월30일까지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362명을 특별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올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계약한 공인중개사다.

피해상담 물건의 보증금액은 최소 2000만 원부터 최대 6억 100만 원이었다. 금액대별로 1억 원 미만 93건(21.5%), 1억~2억 원 미만 206건(47.8%), 2억~3억 원 미만 97건(22.5%), 3억 원 초과 35건(8.2%) 등으로 확인됐다.

도와 시·군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임차인들의 전세피해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3년간 중개한 내역을 확인해 보증금 편취, 리베이트 등을 목적으로 특정 임대인 물건을 중개거래하는 등 전세사기 가담 여부를 살핀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현황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국토교통부, 시·군·구와 2회에 걸쳐 특별점검한 결과, 94개소에서 1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전세사기 가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 주요 위반 사항이 확인된 21곳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역전세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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