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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세 모녀 상속 소송, 첫 변론…구 회장측 "승계 결과는 선대 회장의 뜻"

"LG家 상속 재산 다시 분할하자" 소송

재판에 하범종 사장 증인으로 출석 예정

가족 유언장 인지 여부 놓고 치열한 공방

원고 측 "구 회장 유지 담은 문서 본 적 없다"

증인 "문서 보여주고 3차 수정 거쳐 날인 받아"

서부지법. 사진=김남명 기자




LG가(家)의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소송 첫 변론 기일에서 구 회장 측이 “승계 결과는 선대 회장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씨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고 증인으로 출석한 하범종 LG 사장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세 모녀가 구 전 회장의 유지가 담긴 문서 내용을 인지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김영식·구연경 씨는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하고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 측은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상속자의 전원 동의가 담긴 분할 협의서가 존재하고 작성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으며 누구도 4년간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 씨와 두 딸은 올해 2월 28일 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고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구 대표 2.01%·구 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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