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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新중동 전쟁이 반면교사, 北 감시 제한하는 9·19 합의 재검토하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9·19 합의는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따른 접경 지역 충돌을 막는 방화벽”이라며 합의를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前) 정부 인사들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도 “9·19 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기여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안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 아닐 수 없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지난해 말까지 명시적인 북한의 합의 위반 사례는 미사일·방사포 발사, 무인기 서울 상공 침투 등 17건에 달한다. 군사합의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북한은 대남 핵 선제 타격을 법제화한 데 이어 핵 고도화 정책을 헌법에까지 명기했다. 북한이 무력화시킨 합의를 우리만 지키는 것도 문제이지만 합의 내용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군사분계선 5㎞ 내 포병 사격 훈련 중단, 연대급 기동 훈련 전면 중단 등은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방위 태세에 큰 제약을 가하고 있다. 특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비행·정찰 금지 등으로 북한의 도발을 사전 감시하는 기능이 매우 취약해진 상황이다.

하마스는 로켓포의 동시다발 공격, 픽업트럭·패러글라이더 침투 등으로 압도적 군사력을 가진 이스라엘의 방어 체계를 무너뜨렸다. 이스라엘의 감시정찰 자산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허를 찔리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하마스는 무장 단체에 불과하지만 북한은 핵과 월등한 재래식무기를 가진 독재국가다. 9·19 합의는 대북 경계 태세와 기습 도발 대응 능력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위장 평화 전략에 휘둘리지 말고 압도적인 군사력에 기반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거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비준이 필요한 9·19 군사합의 폐기가 어렵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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