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6개월 간 구속돼 있었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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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등에게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2021년 구속기소됐다. 그는 재판 중이던 지난해 6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앞서 검찰은 윤 전 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는 2020년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윤 전 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5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도 따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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