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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문앞에 주차해놓고 “네 땅이냐”…차 빼라 요구하자 '고소'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거주하는 대문 앞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더니 되레 고소를 당했다는 일이 알려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는 “어린 시절 전세와 월세에 살면서 많은 설움을 당했고 언젠간 내집 마련을 하겠다고 꿈을 꾸며 살아왔다”며 “나이 40즈음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단독주택을 지었다”고 운을 뗐다.

경남 창원시 도계동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다는 그는 "우리 동네는 한 주택당 4~6가구 정도 거주하는 구 주택들이 많고 대지가 넓지 않아 대부분 집 앞에는 집주인만 주차하는 분위기”라며 상황을 설명했다.

통상 이웃들은 자기 집 앞에 다른 차가 주차돼 있으면 ‘당장 차 빼라’고 연락을 하지만 그는 반년가량 누가 주차를 하든 빼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랬더니 A씨 집 앞은 ‘주차 맛집’이 됐다고 스스로 한탄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주택 완공 뒤 건너편에 사는 B씨가 수개월째 자신의 차를 A씨의 집 앞에 주차해 왔다고 한다. 처음에는 상관하지 않던 A씨도 참다 못해 추석 연휴에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다가 기어이 사달이 났다.



A씨는 “연휴 동안 손님들도 많이 올 예정이니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다”며 “처음으로 연락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B씨는 "대문 앞이라 해도 법적으로 네 땅이냐? 사람이 충분히 들락날락할 수 있게 주차했다. 빼야 할 의무 없다. 조금만 나가면 무료 공영주차장에 자리 많으니 거기에 주차해. 내일 빼겠다”고 말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A씨는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른 데 주차하고 그냥 참았다. 추석 아침에 친척들과 손님들이 올 예정이었다. 오전 6시, 7시였는데 안 빼더라. 9시가 넘어도 뺄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 전했다.

이어 "추석 당일에 남의 집 대문을 저렇게 완벽하게 가리며 주차를 하고도 차를 안 빼길래 화가 너무 나서 오전 9시30분께 전화해서 욕을 하며 싸웠다”며 “2주 뒤 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황당해했다.

그는 "동네 정떨어진다. 여기 살기도 싫다”라며 "아마 욕했다고 모욕죄나 언어폭력으로 고소한 거 같다.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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