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사라지는 영유아의 나이가 생후 28일 이내에서 2세 미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는 2024년 1월 1일부터 본인부담률이 사라진다.
이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발표한 추진 과제 중 하나다. 기존에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일 때만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지원하는 비율은 15%에서 65%로 올랐다.
또 다음 달 20일 시행될 예정인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학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위한 신청 절차도 생겼다.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또는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번 의결로 인한 변화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 대해 약값 인하 처분 등의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상당액과 그 이자를 징수, 지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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