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 392건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춧가루 등 10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대형마트 온라인몰, 오픈마켓, 소셜마켓 등 25곳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을 온라인 주문방식으로 수거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수입 고춧가루 2건, 수입 건조고추 2건, 고수(잎) 2건, 바질(잎) 2건, 수입 침출차 1건, 시금치 1건 등 총 10건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살충제, 살균제, 생장조정제 등의 성분이 검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셜마켓에서 구입한 바질(잎)에서는 생장조정제인 파클라부트라졸이 기준치(0.01 mg/kg)를 87배 초과(0.87 mg/kg)해 검출됐다. 오픈마켓에서 판매된 수입 고춧가루 1건에서는 국내 미등록 농약성분인 에티온이 기준치(0.01 mg/kg)의 3배(0.03 mg/kg)가 역시 검출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로 확인된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해 안전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변화하는 온라인 유통방식의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도민의 안심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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