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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귀가하던 여성 입 틀어막고 몸에 올라 타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 결국…

1심, 징역 10개월…"사회적 위험성 상당히 커 실형 선고 불가피"

[연합뉴스 자료사진]




밤에 혼자 귀가하는 또래 여성을 뒤따라가 뒤에서 입을 막아 골목길로 끌고 간 뒤 강제로 몸을 만져 추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1시 30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를 혼자 걸어가는 20대 여성 B씨를 발견, 뒤에서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건물 사이 골목길로 끌고 간 뒤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늦은 밤 귀가하는 B씨를 뒤따라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강제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넘어진 B씨의 목을 누르듯이 조르며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고 상당 기간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위험성이 큰 만큼 동종전과가 없고 자수한 점을 참작하더라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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