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주주총회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모든 주주가 전자적으로 출석하는 ‘완전 전자 주주총회’와 소집지 또는 전자적 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병행 전자 주주총회’ 개최해 이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자 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위한 주주 동의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음도 명문화했다.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청구권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 비상장사가 총자산의 10%를 초과하는 물적 분할을 할 때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 구조변경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회사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상장사는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물적 분할 시 같은 규정이 적용됐다. 아울러 주주에게 구체적인 매수가액 산정 근거를 제시하고 열람 등사 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다양한 절차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전자 주총 시대가 본격화하는 것은 2026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개정안 공표 후 6개월 뒤 제도가 시행되는데 국회에서 연내 개정안이 가결돼도 기업들은 내년 2~3월 정기주총에서 전자 주총 도입을 포함한 개정 사안을 적용하기 어렵다. 기업들은 이에 따라 2025년 정기주총에서 정관을 고친 뒤 2026년 전자 주총을 도입해 실시하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일반 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경영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경제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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