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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SNS 사용' 구체적 지침 만든다

전국법관대표회의서 지침안 통과

박병곤 판사 SNS 게시물 논란 계기

공정성 의심·품위 손상 지침 마련

“‘신상 털이’ 대응도 제도화해야”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




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대법원에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법관들의 공식 회의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제2회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한 지침 마련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의 판사 99명 가운데 찬성 53명(53.5%), 반대 35명(35.4%), 기권 11명(11.1%)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관은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나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은 부결 처리됐다.



이번 안건은 앞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SNS 활동 논란으로 논의 대상에 올랐다. 박 판사는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과거 SNS에 올린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는 지난해 대선 직후 자신의 SNS에 “이틀 정도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2년 5월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에 이어 2015년 3월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 표명 시 유의할 사항’을 권고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권고 의견 제시 후에 임관한 법관들에게는 그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다시 한 번 SNS 사용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주의를 환기하자는 차원”이라며 “대법원에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SNS 사용에 관한 구체적·합리적 지침을 마련하도록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 안건으로 제시된 ‘과도한 공격으로부터 사법권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와 관련해서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공격행위에 대해 법원 차원에서 대응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신속하게 연구·도입돼야 한다’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재판 결과나 판결 내용에 불만을 품고 담당 재판관을 공격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법부 내에서는 지난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상대로 한 이른바 ‘신상 털이’ 등 인신공격이 이어지면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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