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접경지역 기준 갖추고도 지정 배제된 가평군·속초시 맞손…공동건의문 채택

고양·양주·동두천·춘천시 등 지정

민통선 거리·지리적 여건 같은 가평·속초는 배제

인근 시군 보다 낙후 심화

가평·속초 공동건의문 채택. 사진 제공=가평군




인구감소 지역인 경기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강원도 속초시와 손을 잡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접경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양 지자체는 6일 오후 속초시청에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재정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함에도 지정 받지 못한 가평군과 속초시를 조속히 지정하도록 하는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전 70년 동안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양 지자체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접경지역 시·군과 동일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다. 공동건의문은 행정안전부, 국회, 지방시대위원회, 대통령실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당시, 지리적 기준인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25km 이내에 포함되며, 군사 시설보호 구역 등으로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 접경 지역에 포함된 인근 시·군보다 낙후가 심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차례도 접경지역 지정과 관련해 검토되거나 논의에서 배제된 실정이다.

특히 접경지역 지정 기준인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가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중앙정부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나 가평군과 속초시는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공동건의문은 양 기관의 꼭 필요한 현안 사항이자 시·군민의 염원”이라며 “법에서 정하는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 한목소리로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반면 비슷한 조건의 인근 시·군이 포함돼 불만 여론이 커지고 있다. 가평군민들도 접경 지역으로서 받을 수 있는 국비 사업과 매년 30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은 물론 종부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