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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상이 그들에겐 포르노”…나체 합성 '지인 능욕' 경찰도 못 잡는 이유

텔레그램 ‘여교사방’ 관전자들이 지인 혹은 SNS에서 구한 현직 여교사의 사진을 공유하며 성희롱하고 있다. n번방 캡처




특정 여성의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고 나체 사진을 합성하거나 성희롱 글을 붙이는 등 성적으로 괴롭히는 '지인 능욕'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가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면서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4일 SBS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여대생 A씨는 온라인 상에서 모르는 남성들로부터 성희롱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누군가 A씨의 사진과 이름, 사는 곳 등을 이른바 '지인 능욕' 텔레그램 방에 올리면서 A씨의 신상이 퍼진 탓이다.

A씨가 직접 확인한 방에는 1000명이 넘게 모여 있었고 수많은 여성의 정보와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준다는 글이 난무했다.

A씨는 "(지인들을) 다 의심하게 되더라. 혹시 나를 알고 있나 싶어 불안해서 숨으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매체에 하소연했다.

그러나 이런 피해 상황을 경찰에 신고해도 뾰족한 대책은 없었다. A씨는 경찰로부터 “잡기 어렵다”는 대답을 들어야만 했다. 이에 A씨 혼자 가해자와 접촉해 모욕적인 말을 견디며 신원을 특정해 보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텀블러와 유사한 한 SNS 플랫폼에서 이전부터 여성들의 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공개하며 성적으로 희롱하는 '지인능욕'이 이뤄져 왔다. 사진=SNS 플랫폼 계정 캡처


A씨는 "'외국계 기업이라 못 잡는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울면서 (가해자에게 연락) 했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는 자신의 나체 합성 사진이 텔레그램을 통해 지인들에게 유포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B씨는 "나의 모든 일상이 그냥 그들에게는 포르노처럼 그렇게…"라고 한탄했다. B씨가 가까스로 의심되는 인물을 찾아내 경찰에 알렸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는 종결됐다.

B씨는 "수사 과정이 훨씬 더 트라우마가 심했다. 피해자들이 모든 걸 감당하게 만든다"고 분개했다.

‘N번방 사태’를 계기로 2020년 불법합성물의 제작과 유포를 처벌하는 법이 시행돼 지난 7월부터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지인 능욕방 개설, 유명인 사칭 SNS 이용 시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이런 범죄 대부분이 해외에 기반을 둔 SNS를 통해 이뤄지다 보니 수사가 쉽지 않고 범인을 잡는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원주에서 10대 A군이 여성의 사진을 제공받아 노출 사진과 합성한 뒤 성명·나이·학교 등 신상정보와 함께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소년부로 송치됐다.

당시 A군은 지인 능욕과 관련된 해시태그는 물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함께 게시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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