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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위한 '개업공인중개사 직무교육' 실시

지난 7일 열린 개업공인중개사 직무교육. 사진 제공=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지난 7일 개업(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 거래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2023년 개업공인중개사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집합교육으로, 총 680여 명의 관내 공인중개사들이 참여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공인중개사들은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예방, 중개사고 유형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 교육받았다.



교육내용은 △전세사기, 다운거래 등 불법거래 관련 중개 법령 △사례 중심 중개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횡호, 박상태 전임교수 등 전문 강사진이 최신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개업공인중개사 Face On(정보표시제) 등의 사업을 설명하고 공인중개사들에게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전세사기와 중개거래 사고 등에 대해 근심하는 구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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