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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EU ‘안정·성장 협약’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1996년 12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회담을 열고 ‘안정·성장 협약(SGP)’에 합의했다. 협약의 골자는 개별 회원국의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미만으로 줄이고 국가채무를 GDP의 60% 이내로 제한하는 것 등이다. 또 회원국이 재정 적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GDP의 0.2~0.5%에 이르는 자금을 EU 집행위원회에 무이자로 예치해야 하는 강제 규정도 담고 있다. 회원국들이 ‘EU판 재정준칙’을 체결한 것은 특정 국가의 경제 불안이 다른 나라로 확산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유로화 통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EU 집행위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둔화 국면을 맞아 재정준칙 적용을 일시 중단했다. 회원국들은 이후 올해 말까지 개별 국가의 재정지출에 면책조항을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재정준칙 적용이 느슨해지자 유로화 사용 20개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90%에 달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그리스와 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벨기에 등 6개국의 부채비율은 100%를 넘겼다. 이에 EU가 2024년부터 재정준칙 재가동 방침을 밝히자 나라별 사정을 감안해 재정준칙 적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EU 집행위는 수정안 초안을 마련했지만 이견 분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U 회원국들이 최근 화상회의를 통해 부채비율, 재정 적자 목표치를 유지한 채 각국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나라들은 매년 1%포인트씩, 60~90%인 국가들은 0.5%포인트씩 줄여나가야 한다. 또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1.5~3%인 나라들은 매년 1%포인트씩 적자 비율을 낮추고 경제 개혁 조치 등으로 7년의 부채 감축 기간을 보장받은 회원국들은 매년 0.25%포인트씩 줄여야 한다. 새 준칙안은 유럽의회 승인을 받아 2025년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튀르키예와 함께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우리도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서둘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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