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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의대생 사망’ 故 손정민 친구 무혐의

유족, 술자리 동석 친구에 책임 물어

유기치사·폭행치사 등 혐의로 고소장

19일~다음 달까지 추모 집회 열려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됐던 고(故) 손정민씨 추모 공간. 연합뉴스




검찰이 3년 전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 씨 친구의 유기치사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손 씨 가족들이 친구 A 씨를 유기치사와 폭행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해 12월 말께 무혐의로 불기소 종결했다. 손 씨 실종 사건이 발생한 후 약 2년 8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손 씨는 2021년 4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 둔치에서 A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뒤 닷새 만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바 있다.

손 씨 유족들은 손 씨 실종 직전 술자리에 동석한 친구 A 씨에게 손 씨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이라며 그를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손 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강력 7개 팀 35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였다. 한강공원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목격자 조사를 비롯해 A 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조사, 휴대폰 등 전자기기 포렌식 등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지만 손 씨 유족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1월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와 손 씨 아버지 고소인 조사 등을 토대로 경찰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집회 신청서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집회는 19일부터 2월15일까지 반포한강공원에서, 28일부터 2월15일까지 서초동 대검찰청 인근에서 각각 열린다. 두 집회의 신고 인원은 각각 50여명, 30여명이다. 반포한강공원에서는 19일 고인 추모제도 함께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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