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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울산 정전 15만 세대 피해 보상한다

신고 사례마다 피해액 따져 보상

산업부, 정확한 정전 원인 파악 중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울산 남구지역 일대에 정전이 발생하면서 신호등도 멈췄다. 경찰관이 수신호로 차량 통행을 제어하고 있다. 사진 제공=울산경찰청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12월 울산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피해액을 따져 보상하기로 했다.

12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중요 산업도시인 울산에서 발생한 정전의 객관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해 고객들에게 보상할 방침이다. 신고 사례마다 손해 사정인을 2명씩 지정하고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약 2시간 동안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정전 사고가 난 지역은 울산 남구 옥동·무거동·신정동 등 주택 밀집 지역으로 아파트 157개 단지 등 15만여 세대와 대형마트, 일반 상점, 식당, 병원 등의 피해가 컸다. 이는 2017년 서울·경기 지역에서 20만여 세대의 정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당시 한전의 직접 책임이 인정돼 500여 건에 걸쳐 8억 원 넘는 손해배상이 이뤄진 바 있다.

울산에는 현대차 공장 등 주요 산업시설이 몰려 있지만 정전이 주택 밀집지에서 발생해 산업단지의 대규모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소형 레미콘 공장 등 일부 시설은 피해를 봤다.

이번 울산 정전은 울산 남구 일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옥동변전소의 개폐장치 내부 절연 파손이 1차 원인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거래소·전기안전공사, 전기연구원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꾸려 정전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나 아직 자세한 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한전은 전기공급 약관상 설비 고장에 의해 정전 피해가 발생해도 납품받은 부품 불량으로 정전이 일어나는 등 자사의 직접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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