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간협 "간호사 업무 과중 과도해…명확한 법 체계 마련해달라"

애로사항 신고센터 154건 발표

채혈·검사등 진료 행위 강요 고충 겪어

"간호사 보호체계 마련해야"



23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탁영란 대한간호사협회장이 의사 집단행동으로 불법 의료행위에 노출된 간호사의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근무를 중단하면서 의료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나선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154건을 공개했다. 간협은 “간호 업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23일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간호사·의사 업무의 그레이존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 과중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간협이 20일 오후 6시에 홈페이지에 개설한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총 15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된 의료기관 비중은 전공의가 다수를 차지하는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36%), 병원(2%) 순이었다. 일반간호사가 72%를 차지했지만, 진료보조(PA) 간호사는 24%에 불과했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단지 PA 간호사들만이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의료현장의 모든 간호사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간호사가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부당한 진료 행위 지시가 꼽혔다. 구체적으로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의 진료를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진기록지·퇴원요약지 등 각종 의무기록과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도 강요받는 사례가 있었다.



또 PA 간호사의 경우 24시간 3교대 근무로 변경되면서 주말·당직 근무 후 나이트 오프를 개인 연차를 통해 쉬도록 강요받고 있었다. 환자와 보호자의 불만을 간호사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점도 지적됐다.

환자가 응급한 상황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 이상의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최 위원은 “환자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간호사는 처방권이 없다”면서 “의사들이 처방을 내지 않고 현장을 떠나버린 그 상황에서 간호사는 진통제 하나 줄 수 없이 오롯이 견뎌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협은 2020년 의사 파업과는 달리 이번 집단행동은 간호사들에 대한 명확한 법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간호사들은 현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의료 공백의 위기 상황에서 환자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2020년과 동일하게 정부의 행정명령을 통해서는 의사 공백을 메꾸는 데 투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16일 의료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를 구성하고 보건복지부와 실무진 간담회를 여는 등 지속적인 소통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간협은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간호사 긴급 보호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긴급 업무 지침을 통해 대법원 판례에 간호사가 할 수 없다고 명시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재(행정명령)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간호사의 의료사고 시 책임을 경감하는 방안과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간호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위기 대응 수당 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탁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진료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의료 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진료행위가 간호사를 보호할 법 제정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