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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생님 권리도 존중"…초6 인권교육 받을때 상호존중 배운다

서울시교육청, 상반기 200학급 대상 실시 계획





올해 서울 소재 초등학교 6학년들이 학생인권교육을 통해 교사 등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배우게 된다. 학생인권교육 시 학생 권리뿐 아니라 교권이 언급되는 것도, 교육 당국이 초등학교 6학년만을 대상으로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학년에 비해 인권 감수성이 상대적으로 예민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강화해 교권보호·학교폭력 등 학교 내 문제를 줄이겠다는 포석이다.

2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으로 학생 권리와 함께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을 서울 소재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학생인권교육을 담당할 전문단체를 빠른 시일 내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선정된 단체에 학생인권교육 시 본인 외 다른 학생들과 교사에 대한 권리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소재 초중고 중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인권교육을 해왔다. 그러나 학생인권교육이 학생 권리 보호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에 교육 방향을 이같이 수정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총 200개 학급을 선정한 후 200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 소재 초등학교 6학년 전체 학급 수가 2700여 개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급은 10%에 불과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사정상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교육 관련 예산은 40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 6학년을 인권교육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교권 침해, 학폭이 중학교 때 많이 발생해 졸업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키우면 학내 문제가 확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타인 권리 존중이 포함된 학생인권교육을 통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그간 학생 권리만 강조돼왔는데 학생들이 타인의 권리도 존중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교육을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이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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