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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숙원' 수은법 기재위 통과…자본금 한도 10조 확대

자본금 한도 15조원→25조원

여야, 29일 본회의 처리 예정

폴란드 등 'K-방산' 수출 탄력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대출 여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폴란드 등에 대한 ‘K-방산’ 수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은의 현행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게 골자다. 수출 금융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수은법 시행령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수은의 자기자본 18조 4000억 원을 기준으로는 개별 기업에 부여할 수 있는 정책금융 한도가 7조 4000억 원에 그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우리 기업이 폴란드와 맺은 무기 수출계약이 좌초 위기에 몰리면서 자본금 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수은은 2022년 폴란드와의 1차 방산 수출 계약에서 이미 자기자본의 40%에 해당하는 약 6조 원을 폴란드에 융자해 특정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 한도 대부분을 채웠다. 이에 따라 30조 원 규모의 2차 방산 수출 계약을 위해서는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늘어난 한도에 맞춰 정부의 출자가 이뤄지면 수은의 대출 여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야당 간사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예산안에는 수은법 자본금 증자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현물로 (출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차액 10조 원에 대해선 정부 측에서 연도별로 증자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2030년까지 수은에 10조 원을 현물 출자하면서 5조 원을 현금 출자하는 후속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은법은 21일 여야 합의로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폴란드 방산수출 2차 지원의 어려움을 겪던 한국 방산업계의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K-방산이 더 많은 글로벌 국가로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발행자는 수은이며 발행액은 정부안대로 원화 기준 5조 원 이내, 만기는 10년 이내다. 채권은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기본법(공급망 안정화 지원기본법)’ 시행일인 6월 27일 이후 연내 발행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수은에 설치되는 공급망안정화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한다. 재원은 경제 안보 품목과 경제 안보 서비스 확보·도입·공급을 비롯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등에 쓰인다.

한편 10년 이상 탄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조세소위원회 개최 불발로 논의가 이뤄지지도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4·10 총선 전에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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