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4월 총선부터 선거일 투·개표 참여 공무원, 최대 2일 쉰다

4월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 첫 적용 전망

투·개표 근무 시 휴무 1일…선거일 쉬는 날이면 하루 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일인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레포츠센터실내배드민턴장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 등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등 향후 선거일에 투·개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휴무를 부여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7∼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지방공무원이 사전투표일을 포함해 공직 선거일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1일의 휴무를 부여받는다.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해 총 2일을 쉴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령 개정은 법정공휴일인 공직선거일 새벽·심야에 약 15시간 이상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는 투표의 사전 준비를 위해 투표 시작 시각인 오전 6시보다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고, 투표 종료 후에는 투표소 정리를 마무리한 뒤에야 퇴근했다.

개표사무원도 개표 준비를 위해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 전에 출근하고, 개표가 마무리되는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다. 올해 4월 총선부터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면 개표 완료 시각은 더 늦어질 수 있다. 수검표는 개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지를 육안으로 재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들은 휴가나 휴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정적인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선거사무에 종사한 이들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장 재량에 따라 결정돼왔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동일한 선거사무에 종사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휴무 기준이 없다 보니 지자체마다 휴가 일수도 제각각이었다. 국가직의 경우도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휴가나 휴무를 줄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일부 기관은 사정에 따라 충분한 휴식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국가기관과 지자체장은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모든 소속 공무원에게 1일 또는 2일의 휴무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될 예정으로, 4월 5일 사전투표일에 종사하는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처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