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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성폭행'하고 내던지며 학대한 남성에 호주 '발칵'…처벌 수위는?

새끼 돼지를 내던지며 학대하는 브래들리 오라일리의 모습. FTP홈페이지 캡처




호주에서 한 남성이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를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적발돼 호주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11일(현지시간) 호주 ABC방송은 브래들리 오라일리(30)가 동물(돼지)을 수간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오라일리는 빅토리아주의 축산업체 미들랜드 베이컨 양돈장에서 돼지를 수간하는가 하면 새끼 돼지들을 내던지고 때리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오라일리의 범행은 호주 동물보호단체 FTP(Farm Transparency Project)가 지난달 이 농장에 침입해 몰래 설치해둔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FTP는 양돈장에서 행해지는 동물학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이러한 범행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FTP는 해당 양돈장의 노동자들이 새끼 돼지를 안락사시킨다며 폭력을 휘두르고, 물림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빨을 자르는 장면도 포착됐다며, 이러한 관행은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명백한 학대라고 주장했다.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된 브래들리는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6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해당 사건은 빅토리아주 의회에서도 다뤄졌는데, 일부 의원은 영상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자리를 뜨기도 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동물 성(性) 학대 외국 입법례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8개 주 및 준주는 모두 형법을 통해 수간(bestiality)를 금지하고 있다. 오라일리가 범행을 저지른 빅토리아 주 형법의 경우 ‘동물에게 성적 삽입을 하는 행위’를 수간으로 정의한다. 관련 죄를 범한 사람은 6급 징역형(최대 5년)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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