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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모아타운 안 되는 소규모 저층주택 정비 지원

비아파트 신축·리모델링 지원 '휴먼타운 2.0' 시행

시범사업지 3곳 추진하고 대상지 늘려갈 예정

건축 기준 완화, 금융 지원, 전문가 매칭

휴먼타운 2.0의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개념도. 사진제공=서울시




그동안 각종 규제와 주민 반대로 재개발이 어려웠던 소규모 노후 저층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서울시에서 시행된다.

시는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非)아파트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전면 철거형의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모아타운이 최소 1500㎡ 이상의 부지에 중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과는 다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0년에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 및 보존하기 위해 도입했던 휴먼타운 1.0 사업이 현재의 주거 실정을 반영해 재탄생하게 됐다.

휴먼타운 2.0은 고도지구, 경관지구, 1종 주거지역 등 각종 규제로 정비가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에 초점을 맞춘다. 시는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자연경관·고도지구, 제1·2종 주거지역),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제2종 주거지역),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제1종 주거지역) 등 3곳에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려갈 방침이다.



휴먼타운 2.0은 건축기준 완화, 전문가 컨설팅 지원, 금융지원 등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도 담고 있다. 우선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특별건축 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등으로 지정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의 건축 기준을 완화한다.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 협소·부정형 필지는 건축 협정을 통해 공동 개발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할 계획이다.

금융 지원으로는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공사비 대출(호당 7000만 원)이나 보증(대출 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시 최대 6000만 원까지 공사비도 지원한다.

또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과 사업성 확보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 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기반 시설도 정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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