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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 시작

재판부 “불안정한 유년시절·형사처벌 전력 없다는 점 고려”

사형 구형한 검찰 1심 판결 불복하고 지난달 항소장 제출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의 첫 항소심이 20일 열린다.

서울고법 제8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올해 1월 31일에 있었던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내렸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30대 남성 3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도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불안정한 유년기를 보냈고 학교생활도 적응하지 못해 중도 학업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 이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행하는 것은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쌍방 항소를 한 상태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전달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흉기난동을 벌였다”며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심대한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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