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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前 특검 1심 집행유예 1년  

박 전 특검 징역 4개월·집유 1년 선고

“모범 보여야 할 위치에서 금품 수수”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가짜 수산업자’에게 외제차량 렌트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336만 원 추징을 명했다. 박 전 특검은 선고 직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나섰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 기대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국정 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 모범을 보여야 했지만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가짜 수산업자인 김 모 씨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세 차례 받는 등 336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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