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를 홀로 부양해 왔지만 재산을 제대로 상속받지 못한 딸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약 20년간 모셨다는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5남매 중 장녀이며, 위로 오빠 두 명을 뒀다고 전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의 농사일을 돕는 것은 물론 집안 살림부터 병원 내원까지 도맡았다.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탓에 명절이나 생신 때만 아버지를 찾았다고 A씨는 설명했다. 그러다 A씨의 아버지는 몇 개월 전 지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고향에 많은 땅을 갖고 있어서 '그 땅을 오빠, 동생과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면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상속 재산을 조회해 보니 아버지 명의로 남은 건 살던 집 한 채뿐이었다"고 토로했다.
놀란 A씨가 형제들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의 두 오빠가 그간 아버지 땅을 조금씩 받아 갔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에 따르면 두 오빠는 증여받은 재산이 아닌 아버지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산 재산이라는 입장이다. A씨는 올케와 조카 이름으로 받아 간 재산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대가를 바라고 아버지를 모신 건 아니지만 법에 정해진 상속분만큼은 제 몫이라 생각한다"며 "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공동상속인들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들을 파악할 수 있다"며 "적절히 분할해 달라는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류 변호사는 두 오빠가 일부 재산을 '돈을 주고 산 것'이라고 주장한 부분을 두고 "매매대금이 실제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매매대금 전부를 아버지가 댔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매매가 이루어진 시점이 오래전이라면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케와 조카에게 돌아간 재산을 놓고 류 변호사는 "특별수익, 즉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을 선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대법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봤기에 재판으로 한번 다퉈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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