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제추행 혐의 '오겜' 오영수 1심 판결 불복 檢 항소…"형량 가볍다"

배우 오영수가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강제 추행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김규빈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배우 오영수(80)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1심을 심리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5일 법원은 오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오 씨는 2017년 여름 대구의 산책로를 걷다가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오 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된 신빙성 강조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고,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 씨 측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오 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역을 맡아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미국 골든글로브 티브이 부문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