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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생활비·교육비 등 최대 65만원까지

사진 제공=금천구청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오는 4월 19일까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청소년(9~24세)에게 필요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대상은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소년까지 확대했다. 지원규모도 4000만 원에서 5590만 원으로 늘려 보다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본 사업은 △생활(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건강(건강검진, 처치‧치료) △학업(수업료, 교과서대, 검정고시 학원비) △자립(기술훈련, 진로상담, 직업체험 비용) △상담(본인‧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법률(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활동(수련‧문화‧특기 활동비) △기타(흉터교정, 교복 지원) 총 8개 분야 중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서비스 1개를 지원한다.



지원하는 서비스에 따라 월 15만 원(학업 지원)부터 최대 월 65만 원(생활 지원)까지 지원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사례관리도 함께 진행한다.

신청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사전 검토 후 5월 중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금천구청 누리집 ‘금천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사회복지사, 상담사, 교원 등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구청장은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학업 중단, 가출, 범죄, 폭력 피해 등 여러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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