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 42건을 시정조치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어선안전 특별경계 운영 및 특별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경기도 연해 108척 어선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방자치단체, 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수협 어선안전조업국,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안전점검에 참여했다.
안전점검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것은 구명조끼·구명부환·소화기 미비치였다. 전체 지적사항의 64%였다. 이어 항해등·기적 작동상태 불량, 축전지 덮개 미 설치 등도 지적됐다.
경기도는 점검 현장에서 발견된 지적사항 중 소화기 미비치 등 경미한 사항은 개선조치 권고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항전까지 수리를 완료하면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봄철 어선 조업활동 증가와 맞물려 기상악화로 어선 전복·침몰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안전점검과 계도·홍보를 통해 어선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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