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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守法] 통상 리스크 된 '강제노동'…간접 협력사까지 연루 파악해야

■민창욱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민창욱 변호사. 사진제공=지평




파이낸셜타임즈(FT)는 지난 2월 14일 폭스바겐그룹이 생산한 포르쉐·벤틀리·아우디 차량 수천 대가 미국 항구에서 통관이 보류됐다고 보도했다. 폭스바겐이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 노동을 통해 조달된 부품을 사용했다는 등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UFLPA)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해당 부품은 폭스바겐의 간접 협력사가 제조한 소형 변압기(LAN Transformer)로 밝혀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폭스바겐과 직접 계약 관계도 없는 부품업체에서 인권 리스크가 추정된다는 이유로 차량 전체의 수입 절차를 중단한 것이다.

UFLPA는 2022년 6월 21일 시행됐다. UFLPA은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된 모든 제품 및 정부가 지정한 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강제노동 제품으로 추정해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 폭스바겐과 같은 사례에서 소형 변압기 부품업체인 JWD Technolo gy는 2023년 12월 강제 노동 관련 단체로 지정됐는데, 폭스바겐은 이를 모르고 있다가 통관이 보류돼 결국 해당 부품을 교체하게 됐다.



UFLPA가 시행된 이후 지난 2월까지 총 7566건의 통관보류 조치가 집행됐다. 통관이 보류된 제품의 종류는 전자(3,703건), 의류(1,327건), 산업원자재(1,091건) 등으로 다양하다. 통관이 보류된 제품의 생산지도 말레이시아(49%), 베트남(25%), 태국(13%), 중국(11%) 등으로 각기 다른데, 제품이 제3국에서 최종 생산되었더라도 위구르자치구의 원료나 소재·부품 등을 사용했다면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UFLPA에 따라 강제노동 제품으로 추정돼 통관이 보류되면 이를 해제하기가 쉽지 않다. 수입업자는 자신의 제품이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해 추정을 번복해야 한다. 다만 전체 공급망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구비하기가 어렵고, 통관 보류 후 해제까지 90일 가까이 소요될 수 있어 납기 미준수로 인한 추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집행된 통관보류 조치의 약 40%인 3096건에서 통관이 최종 거부됐다.

신장위구르 지역에는 중국 전체 리튬 매장량의 45.5%가 매장돼 있다. 철강, 알루미늄 등 자동차 소재·부품 생산시설이 다수 위치해 있다. 국내의 배터리 및 자동차 업체는 간접 협력사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의 기업을 매핑하고, 각 생산 단계별 근로자 정보를 파악해 강제노동 연루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급망 추적 및 실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원재료 조달 전략을 다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럽연합(EU)도 지난 3월 강제노동 금지 규정에 잠정 합의한 만큼, 국내 수출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가능한 강제노동 및 통상 규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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