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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파견교사 보수 지급은 교육부 장관 재량권으로 인정해야”

파견교사 파견 공무원과 같은 보수 요청

재판부 “비례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아”

추가수당 지급 시 형평성 문제도 생겨

이미지투데이




외국에 있는 사립학교에 파견을 다녀온 교사가 ‘파견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6일 A씨 등 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수당) 등 청구의 소에서 지난 2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를 포함한 4명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외국민교육법에 의거해 중국에 설립된 사립학교에서 2018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파견 근무를 했다. 이들은 파견 기간 동안 대한민국으로부터 본봉, 정근수당 등을 지급받았고, 파견 학교에서는 소정의 기본급,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파견 교사로 선발됐기 때문에 공무원 수당 규정 제4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학교가 교사들에게 수당액을 정해서 지급하도록 한 선발계획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반해 무효라는 것이다.

법원은 ‘교원 보수는 필요성에 따라 수시로 변해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에게 파견 교사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재외한국학교와 협의를 거쳐 정한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에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사유가 있다 보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고들은 정해진 각종 수당, 근무조건 및 승진 가산점 등이 기재된 선발계획 공고 내용과 모집안내서를 모두 숙지한 상태에서 지원해 선발됐다”며 공고와 달리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선발 절차에 지원하지 않은 다른 교육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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