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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서 전 남친에 폭행당한 20대 입원 치료 중 숨져

경찰, 긴급체포했지만 검찰 요건 불충분 불승인

교제 기간 11건의 경찰 신고…양측 처벌 불원

경남 거제시 고현면 원룸 폭행 현장. 사진제공=독자




경남 거제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치료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남성 20대 A씨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께 거제의 한 원룸에서 자고 있던 여성을 깨워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여성은 외상성경막하출혈, 뇌출혈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고, 10일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며 이날 오후 10시 18분께 사망했다. 입원 병원은 여성이 사망하기 전 대학병원 6곳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 사망 직후 부모의 신고를 받고 남성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이를 불승인했다. 검찰은 경찰에 상해 사실을 인정한 점 △긴급체포의 법률상 요건인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해자 부검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사망 직후인 12일 1차 부검 당시 '패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의 구두 소견이 나왔다. A씨와 폭행의 뚜렷한 인과 관계는 나오지 않고 있다. 경찰은 폭행과 사망이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분원에 조직 검사를 의뢰한 상태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고교 재학 중 만난 두 사람은 교제 기간 수 차례 다투다 최근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북 경산에 있는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진학한 이들은 교제 기간에만 11건의 경찰 신고가 있었다. 다만 현장과 조사 과정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종결했다.

여성의 유가족은 A씨를 16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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