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與 윤재옥, 이재명 '신용사면 등 입법 시행 추진'에 "헌법정신 위배"

"선거 이겼다고 상식 넘어…위헌성 있는 법은 헌재에 제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4·10 총선 수도권 낙선자들을 비롯한 원외 조직위원장들이 참석했다. 권욱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분적 법률’을 통해 국회가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적 권한를 행사하는 의견을 낸 것을 두고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를 향한 강력 저지 방침을 드러냈다. 그는 "처분적 법률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선은 삼권분립의 근본적인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국회가 해야 할 일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구분돼있다. 이제까지 쭉 그 원칙이나 선을 지키면서 국회와 정부가 또 각자 책임을 다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권한대행은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오랫동안 (이어온) 국정운영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황에 따라서 위헌성이 있는 법은 헌재에 제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재차 촉구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재원 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 당의 입장도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7일 이 대표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입법만 하다 보니 답답한 것이 정부에 촉구만 한다.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신용사면 등은 정부가 당장 해야 하는데 안 하니 입법으로 신용사면 조치해도 될 것"이라며 "서민 금융 지원도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하는 등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